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 이제 주소 몰라서 답답해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 채무자, 그 주소는 어디?
돈을 빌릴 땐 "꼭 갚겠다"며 다짐하던 사람들이, 막상 갚을 때가 되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죠. 게다가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주소 확인 방법: 주민등록초본 확인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은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이나 위임받은 가족만 신청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공무상 목적이거나 채권채무 관계에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로, 이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아무나 작성할 수 없으며,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과거 주소 등의 기본 정보 제공
- 채무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것
- 채무자가 변제 기한을 넘긴 사실 확인
-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할 자료 제출
채무자 주소 모를 때 내용증명 보내기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모른다면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이 반송된 서류를 추가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