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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특공 소득기준

by 디다이오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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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우대계층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물론, 다자녀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등도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이나 우선공급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로,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즉,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여야만 합니다.
  • 소득 기준: 신청자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60%) 이하이어야 하며, 만약 소득이 이보다 많다면 세대원 소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예시: 소득이 140%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특정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12&ccfNo=2&cciNo=2&cnpClsNo=1

 

신혼부부 > 주거지원 > 주택구입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소득 신혼부부,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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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85㎡ 이하 주택: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 비율에서 18%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으로 배정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소득 기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 50%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20%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나머지 주택은 신청자 중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적으로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후 추첨을 통해 선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를 통해 신혼부부가 주택을 받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순위 선정 조건
1순위 혼인 기간 7년 이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2순위 1순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인 신청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경제자유구역에서 우선공급되는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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